인천 내 코인노래방 사실상 문 닫아야···정부, 전국 확대 검토

2020-05-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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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 코인노래방이 2주간 사실상 영업을 정지한다. 정부도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인천시가 21일부터 관내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노래연습장 2천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인천 한 코인노래방. [사진=연합뉴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대부분 유흥시설이 문을 닫았다.

중대본은 코인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코인노래방을 방역의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극단적인 형태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방역조치 뒤 운영하게 하는 양자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감염)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을 밀폐도, 밀집도 등으로 확립하는 중“이라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강제성으로 둘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총 2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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