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큐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라이관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가 큐브의 계약 위반 및 신뢰 훼손 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큐브는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