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정 법률을 보면 기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오는 12월부터는 특허권자가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에서는 이런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충분한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런 산정방식을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히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