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3000여 만원을 들여 지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창고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지난해 내내 입주자를 찾지 못해 적자만 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 7월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50%로 총 48억3000만원가량을 투자, 평택항 부지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한 후 민간에 임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9년 11월 수도권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하기보다 기존의 물류센터를 임차 및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또 2011년 12월 제주항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여객 및 화물 수요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해 물류센터를 이용할 물동량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2년 3월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물류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류와 관계없는 농업법인 등의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류센터에 입주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물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 내내 사용자 없이 비어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급한 임차료(19억4000여 만원)가 물류센터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13억9000여 만원)보다 많아 총 5억4000여 만원의 누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정 손실(지난해 기준 연 2억8000여 만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앞으로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서귀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앞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서귀포시장에게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 7월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50%로 총 48억3000만원가량을 투자, 평택항 부지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한 후 민간에 임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9년 11월 수도권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하기보다 기존의 물류센터를 임차 및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또 2011년 12월 제주항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여객 및 화물 수요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해 물류센터를 이용할 물동량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물류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류와 관계없는 농업법인 등의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류센터에 입주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물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 내내 사용자 없이 비어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급한 임차료(19억4000여 만원)가 물류센터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13억9000여 만원)보다 많아 총 5억4000여 만원의 누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정 손실(지난해 기준 연 2억8000여 만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앞으로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서귀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앞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서귀포시장에게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