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 진료와 처방 등이 가능해지며,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각종 헬스케어시스템으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화상연결 등을 통해 손쉽게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도 하나의 원격의료로 볼 수 있으나,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방법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93년 미국 원격의료협회(ATA)가 설립되면서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화나 화상연결을 통해 자신의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처방까지 받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일부 항목은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웨어러블(wearable) 의료기기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일 측정해 이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혈압‧혈당 등의 관리를 받는 방식이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해왔다.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처음 허용했으며, 이후 지역 제한을 없애고 원격의료 허용대상을 확대했다. 2018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의료의 문턱을 더 낮췄다.
5~6년 전 원격의료를 시작한 중국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핑안굿닥터는 지난해 가입자 수가 3억명을 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후 이용자가 1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에 성공하며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휴이노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메모워치'를 국내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메모워치는 부정맥 환자가 손쉽게 자신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송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이 역시 원격의료로 포함돼 불법이지만, 메모워치가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심전도검사는 병원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메모워치를 이용하면 이 같은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돼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