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되면 중국은 명실상부한 ‘민법 시대’를 열게 된다.
민법전은 기존의 중국내 개별법으로 존재했던 물권법(사유재산법), 계약법, 인격권, 혼인가정법, 상속법,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등 민사 관련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한데 모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민법전(초안) 완전판이 공개됐다. 총 10만자 분량에 달하는 초안은 민법총칙과 6개 개별법을 포함 총 7편에 걸쳐 1260개 조항이 담겼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수 차례 민법전을 편찬하려 했으나 좌절됐다. 1954년엔 '우경화 반대' 역풍으로, 1962년엔 문화대혁명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 도입으로 재산, 상속, 계약 등 민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복잡해지면서 혼인법(1980년), 상속법(1985년), 계약법(199년) 등이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사유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물권법은 2007년에야 비로소 마련됐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인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때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이른 바 ‘의법치국(依法治國)’이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민법총칙 제정 및 민법전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7년 비로소 민법전 구축의 '시작편'이라 할 수 있는 '민법총칙'을 제정하며 민법전 편찬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민법총칙은 기존의 민법통칙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정됐다.
전인대에 따르면 중국은 민법전 구축을 위해 지난 5년간 10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모두 42만5600명이 참가해 100만건이 넘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민법전 초안에는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강조하는 여러 조항이 눈에 띈다. 개인정보보호 조항 증설, 고리대금업 금지, 성희롱 금지, 부부 공동채무 조항, 이혼숙려제 도입, 고공낙하물 책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민법전 편찬은 중국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이정표로, 중국 국가통치체제와 관리능력 현대화 과정에서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