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금어기 때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2020-05-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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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대문어 등 14개 어종 크기 제한 늘려 어획 금지 확대

앞으로 일반인도 금어기 때 낚시 등으로 물고기를 잡다 적발되면 과태료 80만원을 내야 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몸길이)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다. 해수부는 앞서 3월 24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을 어긴 비어업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업인이 아닌 이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해수부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살오징어의 경우 몸길이 12㎝ 이하에서 15㎝ 이하로 잡을 수 없는 금지체장 규정을 확대했다. 대문어 금지체중도 400g에서 600g 이하로 늘렸다.

또 갈치의 주요 산란 해역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일대 해역 약 475㎢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근해 안강망(큰 주머니 모양 어획용 그물)을 활용한 조업을 금지토록 했다.
 

여수 연도 4.1~8.31 근해안강망 조업금지[사진=해양수산부]

이 밖에 수산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t 이상으로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모두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3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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