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구치소의 접견이 전면 중단됐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14일 오전 8시쯤 '소내 직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긴급 공지했다. 직원 A씨는 접촉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자 새벽에 사실을 알린 뒤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내에 밀첩접촉자가 나오면서 법무부는 이날부터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관련기사"코로나에 장사 없네" 반도체도 휘청…4월 ICT 수출 15.3%↓굿걸 "요즘은 위맨스가 대세"···한마디 키워드 '감당 가능?' 또 A씨와 접촉한 직원 23명, 수용자 254명 등 모두 277명을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회 재개 여부는 추후 A씨 등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격리 #법무부 #코로나19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