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단계의 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본격화하는 고용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늘려 구직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27조4000억원을 활용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20.1%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직 급여와 고용 유지, 고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정예산은 2020년 일자리예산 25조5000억원에 기금 변경,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1조9000억원으로 마련했다.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을 위해서는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4월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9400억원)과 청년구직활동 지원(545억원)을 위해 약 1조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주 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비비 지원 통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필요한 필요 재원은 기금 변경과 3차 추경안 반영 통해 마련한다. 이는 직접 일자리 55만개 창출(3조6000억원), 구직급여 규모 확대(3조4000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고용 충격이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한 과제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또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등 예산 수반 없이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고용 안전망도 적극 활용한다.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34세 청년층의 경우 중위 소득 120% 이하가 대상자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 내 이달 19~21일(잠정) 본회의를 통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첫해 약 4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미가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점검과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27조4000억원을 활용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20.1%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직 급여와 고용 유지, 고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정예산은 2020년 일자리예산 25조5000억원에 기금 변경,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1조9000억원으로 마련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주 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비비 지원 통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필요한 필요 재원은 기금 변경과 3차 추경안 반영 통해 마련한다. 이는 직접 일자리 55만개 창출(3조6000억원), 구직급여 규모 확대(3조4000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고용 충격이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한 과제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또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등 예산 수반 없이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고용 안전망도 적극 활용한다.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34세 청년층의 경우 중위 소득 120% 이하가 대상자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 내 이달 19~21일(잠정) 본회의를 통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첫해 약 4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미가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점검과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