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 고장의 원인은 '공이'(뇌관을 쳐서 폭발토록 하는 쇠막대) 파손으로 밝혀졌다.
북한과 마주한 최전선 GP의 늑장대응 논란이 총기 관리 불량과 소홀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GP에서 매일 한차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부GP장(중사)은 탄흔 3개를 확인하고 7시 56분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은 원격으로 발사되는 K-6 중기관총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8시 1분, 지시를 받은 GP장이 K-6 사격을 실시했으나, 공이 불량으로 실패했다. 이후 K-6 부사수가 현장에서 3차례 '응급조치' 개념으로 사격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이에 연대장은 8시 13분 K-3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지시, GP에서 15발을 북측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우리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한지 32분 만이었다.
그러나 사단장은 현장지휘관의 대응사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북한이 14.5㎜ 고사총을 쐈으니 우리도 같은 급의 K-6를 수동으로라도 발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에 8시 18분 K-6 15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 고장은 사단장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합참과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다음날 현장 조사 때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보고 누락'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다.
합참은 이번 대응 과정과 관련, GP장이 아닌 대대장이 첫 대응 사격을 지시한 것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K-6 등 중화기는 대대장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GP장이 선조치할 수도 있다"면서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총격 사건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우발적 상황이라는 정황을 분명히 입수했으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북한군 GP 총격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에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