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무징계' 방침에 줄줄이 자진신고

2020-05-11 08:56
  • 글자크기 설정

이태원 클럽 발 군인 4명 확진... 간부 3명, 병사 1명

군 당국이 이달 2일을 전후로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군 장병 중 자진신고자에 한해 '무징계'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모두 4건 발생한 가운데 추후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자 내린 고육지책이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 군에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결과 초급 간부와 상근예비역 등 여러 명이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했다.

군 당국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날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의 B 대위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 대위 역시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이어 9일과 10일 A 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 병사와 간부 2명이 추가 감염됐다.

군 당국은 자진신고자와 달리, A 하사와 B 대위는 징계할 방침이다. 다만, 징계 절차는 코로나19 완치 후 진행된다.

한편, 군은 최근 단계적으로 정상 시행되고 있는 군 장병의 외출·휴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