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2020-05-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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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5·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 공급대책 발표 직후 투자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통상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에 따른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값 상승이나 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곧바로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애초 공공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가격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북지역의 공공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현재 시세 수준으로 높아져 LH·SH 등 공공 참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강북 재개발 사업은 강남 재건축과 달리 HUG 고분양가 관리 체제하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일반 분양가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은 그간 사업성이 없거나 문제가 많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대상이 되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투기수요가 가세해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곳은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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