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어려운 등기부등본, 어떻게 봐야 하나요?

2020-05-09 10:06
  • 글자크기 설정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상 열람을 하면 낯선 단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는데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등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온다. 등기한 순서대로 게재되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된다.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했거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등이 표시돼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수천~수십억원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