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온다. 등기한 순서대로 게재되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된다.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했거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등이 표시돼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수천~수십억원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