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업 구조조정 때 의결권 행사

2020-05-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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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은 기업이 감자나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 방안을 발표했고,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은 항공운송업·해상운송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자동차·조선·전기·통신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관련한 필요사항도 마련했다.

의결권 행사 사유도 포함됐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나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산은법 시행령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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