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교육 형태로 자리잡아 가면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서 현직 교사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돌려보는‘여교사 방’이 운영됐다는 사실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한 듯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음란물이 웹상에 유포되면 유통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 온라인 강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웹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자료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하면서 오히려 공평한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교육에 대한 계층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지만 학생마다 시간과 공간의 크기가 달라서다. 실제로 원격수업 시작 후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학교가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받는 시간에 사교육을 듣는다는 얘기다.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콘텐츠의 경쟁력 비교가 이뤄지면서 공교육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는 6.8%에 불과했다. 사교육 업계 전문가는 “전문 강사의 강의와 교사의 수업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제공도 숙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원격수업을 위해 노트북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원격수업을 지도할 방문교육 지도사 등의 인력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방문 횟수는 주 1~2회에 불과하다. 장비 지원이나 통신비 등의 비용지원이 원활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온라인에서의 학업 격차는 교실 위주의 수업보다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