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 전경[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인천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4.28.(화) 교통안전시설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정책의 중심이 ‘차량’에서 ‘사람’으로 전환하는 핵심 축으로서, 도심부 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경찰은 ’22년까지 전국 도심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교통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委에서는,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60km/h → 50km/h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었다.
앞으로,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10월 전면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안전속도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