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격회의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표발언에서 "기존의 특허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장애(Barrier)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촉매제(Facilitator)가 되어 인류의 생명과 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의약품 특허들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사용이 허여(라이선스)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WIPO가 중심이 되어 특허권자들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한국특허청도 출원인들과 발명자들이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출원인들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서류의 제출기한을 4월30일까지 연장했지만, 이를 5월31일까지 재연장해 출원인들이 별도의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심사와 관련된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격회의는 지난 4월 6일과 20일 회의에 이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PCT(특허), 헤이그(디자인), 마드리드(상표)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제도적인 대처방안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출원동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공유됐다.
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원격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 진단키트와 K-워크스루 등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설명해 주요 특허청장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K-방역모델을 적극 소개하는 한편, 지재권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여 선진 5개 특허청(IP5)의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