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로도 제정됐다.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의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는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또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를 면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