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기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지자체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간소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서와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센터는 시청 의회동 1층 휴게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