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여파로 묶여있던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내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늘고 있는 만큼 여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제시해 더욱 안전한 여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동 요령은 △이동 수단(자가용·대중교통·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액티비티 △음식점(식당·커피숍) △쇼핑(쇼핑몰·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콘도·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겼다.
행동 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이나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