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드루킹이 뒤집어씌운 것’

2020-04-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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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7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부터 변경된 상태다. 새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내용과 양측의 입장 등을 다시 듣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양측에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교체 전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김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이런 잠정 결론이 새로운 재판부에 의해 바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 측 PT가 진행됐다. 김 도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도지사는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기자를 만나겠다는 드루킹의 협박에 일정을 조율해 주는 사례 등을 볼 때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가 없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 도지사 측은 드루킹 측 인물에게 오사카 총영사관직이 아닌 센다이 총영사관직을 추천하겠다고 2~3차례 이상 연락해 설득했다”며 “김 도지사 측이 이 자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설득한 것은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 측은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김동원 등의 행위이지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은 얼마든지 배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스토리텔러’”라며 “김 도지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도지사가 방문한 시간에 킹크랩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그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등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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