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4일 중구 요두동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는 황 당선자 캠프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호소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황 당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고발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 △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다 △ 고발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검찰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