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을 완화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매출 20%감소 입증 업체에만 지급하던 방식을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 한다. 다만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업체 지급액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실직자 등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1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면서 코로나19로 2월 1일~4월 22일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근로자·특고직·프리랜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였던 기준액이 120%로 확대되고 특고직 및 프리랜서의 10일 이상 근로 확인 절차를 1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0%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서류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2월 또는 3월 실직자에게만 지원하던 부분을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까지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월 24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5월 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읍 지역은 종합체육관, 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