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을 확대해 민간건축공사 관리를 강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은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일정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체별로 안전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시공사는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전문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