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허가절차 취소

2020-04-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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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과 원액‧역가 정보 조작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 내용과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단체에는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이노톡스주)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효과와 관련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에 비해 유효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가 낮은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안전성 우려는 적은 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사부위에 통증・당김・부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주름개선에 사용 시 눈꺼풀 처짐・부종 등이 나타나고 경직에 투여 시 근육약화,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단계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수기작성・사진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수정‧삭제‧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서류검토를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개편한다.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의 경우라도 식약처가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 조작을 차단한다.

이어 자료조작 등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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