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2월 4일 구속기소됐다. 해당 범행은 ‘박사방’ 등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씨가 ‘박사방’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했고, 지난 5일에는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24)과 대질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천씨를 당장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씨와의 공범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 ‘태평양’ 이모군 등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천씨에 대해서도 조씨와의 병합 재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0일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천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