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의혹, 파면된 거제 공무원 천모씨 첫 재판

2020-04-16 14:30
  • 글자크기 설정
‘박사방’ 사건에 연루돼 파면 처분당한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2월 4일 구속기소됐다. 해당 범행은 ‘박사방’ 등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씨가 ‘박사방’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했고, 지난 5일에는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24)과 대질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천씨를 당장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씨와의 공범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 ‘태평양’ 이모군 등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천씨에 대해서도 조씨와의 병합 재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0일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천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