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15일 투표소 곳곳에서 용지를 찢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 적발되는 소란이 발생했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남구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 유권자는 투표 후 "기표를 잘 못 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유권자를 선관위 측에 통보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오전 6시 30분께 남구 다른 투표소에선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2장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그대로 기표소에 놔둔 것을 바로 그다음 기표소로 들어선 유권자가 발견해 선거사무원에게 알렸다.
선거사무원들은 해당 용지가 접힌 상태로 기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앞선 유권자가 실수로 놔둔 것이 명확하다고 확인해 해당 표를 유효 처리하고 기표함에 넣었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한 후 주의를 줬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남구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 유권자는 투표 후 "기표를 잘 못 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유권자를 선관위 측에 통보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오전 6시 30분께 남구 다른 투표소에선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2장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그대로 기표소에 놔둔 것을 바로 그다음 기표소로 들어선 유권자가 발견해 선거사무원에게 알렸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한 후 주의를 줬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