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과제 연구를 위한 협약은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준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연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도 추진 중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