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통합당 2중대 친박신당?' 의정부시의원 다른 정당 비례대표 운동 논란

2020-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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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해당 행위 규정, 중앙당 결정 귀추 주목'

'통합당 2중대 정당은 친박신당'

[사진=홍문종 대표 페이스북]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정당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공직선거법 상 위반 행위가 아니더라도 지역 정가에서는 해당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의정부 제일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일정을 잡았습니다'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된 사진을 보면 홍 대표가 시장을 찾은 70대 여성과 악수를 하는 모습 뒤로 친박신당 정당 색인 '빨간색'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통합당 소속 여성의원이 포착됐다.

또 다른 사진에는 빨간색 외투를 입은 또다른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홍 대표는 앞선 10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방으로 지원유세 다니시는 시의원님들 고맙습니다'란 글과 경남 사천시장의 선거운동을 담은 몇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3명의 통합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동행한 것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한 여성의원은 '친박신당 기호 11 비례대표'란 손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여성의원은 손가락 두 개로 기호 '11번'을 상징하는 듯 숫자 '11'을 펼쳐보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들은 친박신당 선거사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당 당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들은 앞서서도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나 친박신당 창당대회 등에 참석하며 홍 대표를 지원해 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형섭 전 자유한국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공천을 준 국회의원과 개인적인 의리를 지킬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선거기간에도 홍 의원을 지원하는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중앙당에 건의 등을 통해 적절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 페이스북 속 사진에 포착된 모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상인회장이 만나자고 해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홍 대표를 만났다"며 "통합당 갑·을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중대 더불어시민당, 2중대 열린민주당이 있다"며 "중앙당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고, 통합당은 1중대 미래한국당, 2중대는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이 최근 모정당인 통합당의 '막말 논란'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비례대표 안정권을 대폭 낮추는 등 파장 속에 통합당 중앙당이 이들의 행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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