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정 교수의 증인신문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청에 “정 교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받아들인 바 있다.
정 교수 측의 사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피고인신문을, 내달 11일 서증조사, 내달 18일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사건 심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 중 사모펀드 약정액 허위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증거인멸 등 항목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정 교수로부터 받은 10억은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일종의 대여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도 ‘조범동에게 준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10%의 이자 수익금을 받고 싶어서 빌려준 것이며, 펀드 관련 투자상황을 자세히 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