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정 교수의 증인신문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청에 “정 교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받아들인 바 있다.
정 교수 측의 사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0일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고, 정 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추후에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피고인신문을, 내달 11일 서증조사, 내달 18일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사건 심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 중 사모펀드 약정액 허위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증거인멸 등 항목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정 교수로부터 받은 10억은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일종의 대여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도 ‘조범동에게 준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10%의 이자 수익금을 받고 싶어서 빌려준 것이며, 펀드 관련 투자상황을 자세히 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