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인 어린 딸 추행 30대에 징역 6년·전자발찌 7년 선고

2020-04-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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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 해소"...10년간 취업도 제한

법원이 지인의 어린 딸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 7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 5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 B씨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한밤중 잠이 든 B씨의 어린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나 여러 증거를 살필 때 (만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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