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됐던 해수부 직원 재확진

2020-04-13 19:59
  • 글자크기 설정

격리 해제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재됐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어진동에 거주하는 28번 확진 환자인 해수부 공무원이 완치된 후 추가 검사를 받았지만 재확진됐다. 무증상자였던 이 공무원은 지난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지만 16일 만에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는 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해제 조치 이후 동선을 파악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