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임차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