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2명은 피해 여학생과 친분이 있는 남학생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차례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학생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은 3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피해 여학생의 오빠는 가해자들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4일 곧바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생활하며 SNS활동을 이어갔고,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교 측은 성폭행 사건 발생 2주 가량이 지난 올해 1월 3일이 돼서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2명을 강제전학 조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