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신속 인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금융 지원 업무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가 급증하면서 노사정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은 총 622건, 이 중 586건이 고용부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