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감염자 현황과 감염병 예방수칙 등 정보를 게시한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꾸준히 늘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더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도 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코로나19 비상대책’ 내 선별진료소 현황,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우리동네 방역지도, 코로나19 상황판 등 다양한 안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0년 시민 소통·공감 적극행정도 추진한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안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적극행정 4대 핵심방안 12개 실행과제를 수립해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편익 증진에 나서고 있다.
4대 핵심방안은 적극행정 체계구축,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보상,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문화조성 등으로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마련, 소극행정 엄정조치, 사례중심의 현장교육 등 12개 실행과제가 담겨 있다.
올해 시는 적극행정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지원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관한 직장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격월로 선발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징계면책제도 등을 활용,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무원 보호와 법률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