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화물차 주택가 인근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체육공원 등 14곳에 500대 규모 화물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관내 곳곳에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이들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다.
시는 시민체육공원과 용인평온의숲 등 10곳의 주차장은 이달부터 제공하고, 나머지 4곳의 주차장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지역시설 공유주차장과 유휴부지 주차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각 주차면 당 1대씩 이용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청 대중교통과(031 324 2612)로 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 화물운수종사자를 돕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나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영세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