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선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생산·유통에 나섰을 뿐인데 부당 이득을 이유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가 지난 1일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넥스트로 측은 이른바 '공적(公的) 마스크' 공급권을 부여받은 지오영이 코로나19 방역물품 공급을 빌미로 '군장병을 강제로 사역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방부의 '대민지원활동 업무훈령' 제6조를 바탕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는 군이 대민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지오영은 군 병력의 지원을 받아 마스크 한 개당 100~200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마진율은 약 22%.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의 도매 마진률은 매입가의 약 5%, 마스크나 반창고 같은 의약외품은 매입가의 약 10%다.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도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간 국방부는 "지오영에 대한 장병 투입은 대민 지원"이라며 '군 장병 마스크 강제사역' 의혹을 일축해왔다. 그러나 '대민지원활동 업무훈령'에 근거하면 '대민 지원'이란 해명은 부적절했다.
특히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재난안전법 제15조 1항'을 언급하며 정부의 요청을 법령에 따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밖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 제15조 1항 역시 적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정경두 장관이 '사기업의 영리 활동은 대민 지원이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발인 측이 정경두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지오영이 마스크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판매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이상 특정 사기업이 이익을 보는 행위이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고발 사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섰던 지오영이 마스크 판매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비영리적 활동을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해 '군 대민지원 분야 및 적정 범위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육군협회와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이문석 박사 등 3명의 연구원은 대민 지원을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분야 중 하나인 ‘민·군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했다. 잘못된 관행으로는 △명분 없는 사적 지원 △개인 영리 목적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꼽았다.
종합해보면 국방부와 정경두 장관이 정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재난안전법 제15조 1항에 포함된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군장병 투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양해를 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 마스크 생산라인 일부를 임시로 계약한 뒤 군 장병을 투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정부가 가동하는 마스크 생산 시설에 군 장병이 투입되면 영리 목적이라는 시비가 개입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수급이라는 공공의 목적이라는 측면이 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