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철 상가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에서 6개월 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