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1개월 유급휴직 시행

2020-03-30 10:23
  • 글자크기 설정

전직원 대상 1개월간…평균 임금 70% 보장해 불이익 최소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유급 휴직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격하게 줄어 숙박·식음·관람시설 일부를 휴장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마련한 자구책이다.

30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따르면, 최소 근무 인력을 제외한 직원중 희망자에 한해 오는 4월부터 1개월 유급 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지 축소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 70%가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보장해 직원들 수입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3월 임원 기본급 20% 삭감을 비롯해 총지배인, 팀장 등 리더 직책수당 3개월간 반납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자율적인 연차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휴직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이 합심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