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군에 입대한 OOO 하사는 선임간부들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이를 내부 고발했으나 선임간부들은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OOO 하사는 타 부대로 전출을 가야했다.
전출 이후에도 가해자인 선임간부들은 OOO 하사에게 계속해서 보복하겠다는 음해성 메일을 보내며 괴롭혔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자 OOO 하사는 이를 외부 언론에 제보하였다.
그런데 군은 OOO 하사에게 보고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하여 결국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리를 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란 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군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다.
군인사법 제37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전역에 대해 정하면서 ‘기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이러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와 제57조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의 문제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견책, 근신,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게 된다. 군에서의 징계는 군인사법 등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위임된 재량 하에서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당사자가 해임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에 준하는 전역에 이르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된 경우 전역 사유로 정하고 있는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만 적용돼도 전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군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군인 역시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공무원이다. 신분의 안정성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중요한 가치다. 그럼에도 군인사법 등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제도를 두고 그 사유 등을 지나치게 모호하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이는 분명 엄격하게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군 징계제도를 해태하는 것이고, 하나의 잘못에 대해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2중 처벌을 받도록 가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된 전역 사유들 역시 도덕적, 업무적 판단을 포함하는 매우 모호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악용의 여지를 열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행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매우 엄격하고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