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25년 11월 28일 출생해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년 10월 25일 치안국 전투경찰로 입대한 뒤, 1956년 1월 16일까지 치안국 철도경찰대(철도경호대), 100부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다. A씨는 1953년 6월 25일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 종군기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그간 참전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여라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좌절했다. 그러다 2018년 10월 25일에서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됐다. 1953년 '6.25 종군기장'을 수여 받은 이후 65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공무원이 생년월일 등 잘못 기재해 65년 허송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원망의 시간을 견디며 수십 년 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당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그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혀냈다. 황당하게도 공무원이 A씨의 생년월일을 비롯한 주민번호를 엉뚱하게 기재해 그간 기록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다.
◆90살 넘은 참전용사, 끝나지 않은 고통
A씨와 그의 가족들은 늦게나마 명예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리고 수십 년 간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기도 원했다. 적어도 그간 받지 못한 참전명예수당(누계 약 3000만 원)이라도 지급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관련 정부 부처의 답변은 "지급할 수없다"였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절차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역시 제 때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A씨에게 있다고 할 뿐이었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A씨가 △마땅히 명예롭게 대우 받아야 할 참전유공자라는 사실 △공무원의 실수로 A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 △국가가 이러한 A의 억울함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극진한 예우로 그간의 억울함을 달래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만희는 되는데...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로 4일 확인됐다.
이 총회장의 6.25 전쟁 참전 기간은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9개월. 이 총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이 총회장도 A씨처럼 국가로부터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받는 데 62년이나 걸렸다. 세월만 보면 이 총회장도 A씨와 같이 수십년 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A씨와 달리 수십 년 간 국가와 소송을 통해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A씨와 이 총회장에게 달리 적용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