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은 이 총회장이 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전격 공개됐다.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밝혀짐에 따라, 대중의 이목은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교주 이00 국가유공자 취소를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4일 오후 2시 기준 3만9638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도명단 누락 등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살인죄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상태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천지 피해자들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