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한날한시에 엇갈린 희비... 위탁교육 군의관과 변희수 전 육군 하사

2020-03-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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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등급 악용 위탁교육 군의관 전역 막고자 군인사법 개정

같은 날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그렇다고 '변희수법' 해석은 잘못"

◆사실관계

위탁생 A는 국가로부터 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민간 의대에서 교육받고 2016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군인사법상 6급의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고관절 괴사를 이유로 전역했으나, 이후 민간 병원에 의사로 취직했다.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은 일반 사병의 경우 사람들이 흔히 ‘의병 제대’라고 알고 있던 것으로, 기존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 일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과 연관해 전역하는 군인의 심신장애를 몇 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됐다. 전역 군인의 심신장애 등급이 높게 인정될수록 많은 장애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신장애등급을 악용한 위탁교육 군의관

<사실관계>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의대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아는 사람만 아는’ 쉽게 의사가 되는 방법으로 ‘의대 위탁교육제도’가 있다. ‘의대 위탁교육제도’는 현역 장교를 군위탁생으로 임명해 의대에 정원외로 편입학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군에서 장기복무할 군의관을 양성하는 제도다.

주로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생도가 의대 위탁교육생으로 선정됐고, 이들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마치면 전역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사실 관계'처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전역 규정을 악용해 위탁교육을 받은 뒤 전역한 군의관은 2011부터 2019년까지 총 9명으로 확인됐다.

악용 사례가 반복되자 국방부는 위탁교육을 받은 군의관 중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복무 중 심신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계속 복무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의 골자는 비교적 경미한 8~9급 장애에 해당하거나, 장애 사유가 해당 병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시까지 군 복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시행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변희수법' 해석은 잘못 

공교롭게 위 개정안이 시행된 당일, 부사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변희수 전 하사 사례로 인해 만들어진 ‘변희수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심신장애가 직무수행에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남은 의무복무기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웅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변호사는 "변희수 전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2021년까지로 의무복무기간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 개정안이 변희수 전 하사와 같은 경우를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심신장애규정을 악용해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위탁 군의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상 심신장애규정은 복무 중 장애를 가지게 된 군인의 계속근무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탁 군의관들의 사례와 같이 악용되기도 하고 변 전 하사와 같이 안타까운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위탁 군의관들의 규정 악용을 막는 개정안이 시행된 것처럼 향후 변 전 하사와 같은 사례를 없애기 위한 규정이 신설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군은 변 전 하사와 같은 사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쉽게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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