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 마스크의 제품 안전을 점검하고자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제품은 면 마스크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를 합해 총 49개 모델에 관해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였다.
이 중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은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리콜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2개 모델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회사 더로프에서 생산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는 28.5배를, 아올로사에서 제조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는 3.8배를 초과했다.
또한, 정부는 유해 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률, 사용 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좌) 자연지기 어린이(학생)용 입체형 마스크 (우)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