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마스크 안전관리 부실…어린이용 2개 모델 리콜

2020-03-25 14:23
  • 글자크기 설정

국표원, 표시의무 위반한 29개 모델 개선조치 권고

정부가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 제품에 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 마스크의 제품 안전을 점검하고자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제품은 면 마스크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를 합해 총 49개 모델에 관해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였다.

이 중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은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리콜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2개 모델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회사 더로프에서 생산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는 28.5배를, 아올로사에서 제조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는 3.8배를 초과했다.

또한, 정부는 유해 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률, 사용 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이달 26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을 공개한다. 아울러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좌) 자연지기 어린이(학생)용 입체형 마스크 (우)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