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시대 실내용 완구 안전 결함에 무더기 리콜

2020-11-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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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 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상품의 유통이 늘었지만, 안정성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3개 제품 중 40개를 수거 명령하고 173개는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가벼운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제품들은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실내 놀이용품이 다수다. 이 중 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제품 14개 중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한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나머지 3개 제품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제품도 있었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제품 등이 포함됐다.

트램펄린에서는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이 있었다. 또한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 기준에 미달한 제품도 발견됐다.

여가용 전기용품은 온도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등이 있었다. 또한, 욕조 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제품도 지적됐다.

면마스크는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이 발견됐다.

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포함돼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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