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에 따라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단, 본청 국·과장이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필수근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각급 학교는 신학기 개학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코로나19 대응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여 운영한다.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회의나 보고시에는 가급적 2m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손소독제가 비치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다음달 6일 정상적인 개학을 위해서는 남은 2주 동안 개인이 곧 방역의 주체라는 확고한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직원의 협조와 동참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