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가담·방조자 전원 끝까지 추적"...수사 속도 붙을 듯

2020-03-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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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 답변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악질적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이에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방조자'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조사를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경찰도 이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 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면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 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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