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씨는 갖가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앞서 지난 18일에 올라온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255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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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불린 조주빈[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161239637418.png)
'박사'라 불린 조주빈[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