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체계 등을 완전히 바꾸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의 법안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
우선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했다.
이어 중점지원 정책도 신설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도 규정했다.
기업 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도 법에 담았다.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토록 했다.
또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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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161912673823.jpg)
[사진=산업통상자원부]